전남 교권보호위 심의 91건…중학교 집중
피해 교사 절반만 보호조치 '실효성 논란'
전남지역 학교에서 교육활동 방해와 교사 모욕·명예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만, 교사 보호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91건에 달했다. 올해는 5월 1일 기준 10건의 심의가 진행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의 심의가 2024년 53건(58.2%), 2025년 5건(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58.8%)과 비슷한 수치로, 중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반면, 전남 지역 특수학교에서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 특수학교 재학생이 1,000명 이상인 전국 13개 지역 중 서울(4,510명)과 전남(1,241명) 두 곳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0건이다.
전남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학생이 94.2%, 보호자 등 기타가 5.8%를 차지해 대부분 학생에 의한 침해 사례였다"며 "이 중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가 60.9%로 전국 평균인 43.5%를 크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의 고의성과 심각성, 반복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며 "그런데도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중 실제 복무 조치가 확인된 비율은 45%에 그쳤으며, 나머지 사례의 경우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20년 전남교사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교권 또는 성희롱 피해가 확정된 교원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에 따라 비정기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교사 인사이동 시 필요한 점수가 부족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 여전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침해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중·장기적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 교사의 요청 시 신속한 비정기 전보 시행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학교 관리자들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 및 교사 인권 관련 정기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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