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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가격 통제' 불스원에 과징금 21억원… 조사 후 제품 가격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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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설정하고 위반 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
대리점 판매정보 등 영업상 비밀 요구하기도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저해"

연료첨가제·방향탈취제 등 자동차용품 판매업체 불스원이 제품 판매 가격과 방식을 통제하는 등 대리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불스원샷 광고 캡처. 유튜브 러브마이카 by 불스원.

불스원샷 광고 캡처. 유튜브 러브마이카 by 불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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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불스원의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을 상대로 이른바 '3종 갑질'을 해왔다. 먼저 불스원은 2017년 7월∼2023년 1월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제공하면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어기면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또 제품마다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비표)를 붙인 뒤, 최저 가격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어느 대리점에서 유통됐는지를 추적해 제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불스원은 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가격 통제를 요청했다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대리점 측이 공문을 보내도록 해 위법성을 회피하려 한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 등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하면서, 온라인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갑질(구속조건부거래)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스원은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저가·온라인 판매를 이른바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불스원이 판매 가격이나 방식을 통제한 제품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불스원이 판매 가격이나 방식을 통제한 제품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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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불스원은 제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위법 기간 1병당 1만3000원∼1만4000원을 유지했던 연료첨가제 '불스원샷 스탠다드' 가격은 조사가 시작된 후 가격이 낮아졌다. 갑질 행위가 사라진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절반 이하인 6000원대(배송비 제외)에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갑질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스원은 대리점으로부터 판매품목·수량·금액 등 판매정보와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 자료까지 요구했다. 이는 노출시 대리점이 가격협상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영업상 비밀로, 대리점법은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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