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구제 1만104건 접수
계약해지 관련 피해 92%
최근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몸짱' 열풍이 지속되고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흐름을 타고 헬스장(체력단련장) 업체 수도 크게 늘었는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04건으로 올해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국내 헬스장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 1만1144개소에서 2022년 1만2669개소, 2023년 1만4773개소로 늘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해졌다. 편의성이 좋고 장기 등록과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같은 '구독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됐고,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들어와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특히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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