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와 미성년자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련 법·제도의 미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공유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민원은 총 155건이 접수됐다. 업체별로는 스윙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씽씽 21건, 빔 20건, 지쿠 16건, 다트 2건 순이었다.
주요 불만 사례로는 ▲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 ▲미성년자 무단 이용 ▲보험 미적용 ▲정상 반납에도 과금되는 페널티 요금 ▲서비스 불가 지역에 대한 고지 부족 등이 포함됐다.
스윙의 한 이용자는 "면허가 없는 만 16세 미만 자녀가 공유 킥보드를 무단으로 이용했음에도 요금이 청구됐다"며 요금 청구 중지를 요청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운행 중 킥보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며 치료비와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했다.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운행된 기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씽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한 이용자는 "기기 결함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지쿠 역시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안경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미성년 자녀가 무단으로 이용한 킥보드 요금 청구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빔 이용자들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 발생, 미성년자의 무단 이용, 킥보드 견인 후 별도로 청구된 견인 비용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이 신산업 분야인 만큼 소비자 피해 구제나 규제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대응하는 실정이다. 특히 가맹 형태로 관련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제도 정비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 수단(Personal Mobility·PM) 사업이 도입 초기 단계라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관련 법률인 '개인형 이동 수단 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PM 대여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 지자체가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PM법이 제정되면 대여 사업자는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야 하며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 안전 점검 의무, 보험 가입 등도 법적 요건으로 규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공유킥보드 산업이 대부분 가맹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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