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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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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
부의장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

상단은 무소속 홍성표 의장, 하단은 국민의힘 맹의석 부의장

상단은 무소속 홍성표 의장, 하단은 국민의힘 맹의석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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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는 14일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무소속 홍성표 의장과 국민의힘 맹의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각각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의장 불신임안은 국민의힘, 부의장 불신임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홍성표 의장은 올해 1월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상태로 축사에 나서 논란이 일었고, 당에서 징계받던 중 탈당해 제명됐다.


맹의석 부의장은 의장 불신임안 발의에 참여한 것에 대한 중립성 훼손 비판과 공적 문서 위임 날인, 의회 질서 유지 책임 회피 등의 사유로 불신임안 대상이 됐다.


의장 불신임안은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부결됐고, 부의장 불신임안은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역시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산시의회는 총 17석으로 국민의힘 8석, 민주당 7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 무소속 의원은 둘 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인물이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소 1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7명임에도 부의장 불신임안 찬성표가 8표를 기록, 국민의힘이 주도한 의장 불신임안은 찬성 6표에 그쳐 당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선 민주당 천철호 의원은 "이미 징계받은 사안으로 불신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은 "징계와 불신임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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