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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임대주 협상은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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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점포 모든 직원 고용 보장…인위적 구조조정 없을 것"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4일 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임대료 조정을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 총 61개 임대 점포의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 기한인 5월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려 했으나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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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고,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초 홈플러스는 자사 매장이 입점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의 35~50%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답변 기한은 15일까지다.


이에 대해 임대인들은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매장을 인수해 홈플러스가 낸 임대료로 차입금 이자를 납부해 왔는데, 임대료를 감액하면 이자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거나 소정의 격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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