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계획 질문에 "검찰에서 결정할 일"
특수교사 변호인 "지지해준 전국 교사들에 감사"
작가 주호민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해당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씨는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씨는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차분히 임할 생각"이라며 "추후 생각을 정리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오늘 판결로써)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의사 표현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시 녹음 행위는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에서는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켠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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