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0·26 사건' 故 김재규 재심 확정…대법, 檢 재항고 기각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사형 45년 만에 재심
원심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정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리게 됐다. 김재규가 사형당한 1980년 이후 45년 만이다. 재심 결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1979년 12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정에서 피고인석으로 다가오는 가족에게 환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김재규. '<격동의80년대>자료사진.

1979년 12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정에서 피고인석으로 다가오는 가족에게 환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김재규. '<격동의80년대>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김재규 유족들이 지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으로 검찰이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면 재심이 허용된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