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래녹음' 증거 인정 안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씨 부부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주씨 부부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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