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녹음 증거 불인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법원 "'몰래녹음' 증거 인정 안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씨 부부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주씨 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주호민씨. 주씨 인스타그램

원본보기 아이콘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주씨 부부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