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가장 앱 설치 유도 개인정보 등 탈취
한국소비자원은 13일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피싱은 "OO님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되었습니다"라며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하도록 만든 뒤 "원격으로 점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피해구제 명목으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이라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앱이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작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SKT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상담을 신청했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또 SKT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 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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