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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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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하라" 대법원 진입 시도
법원,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가능성 낮아"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진연 회원들. 유튜브 '대진연 TV' 영상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진연 회원들. 유튜브 '대진연 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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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9일 대진연 회원 4명은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물 출입구에서 청사 관리자들에게 제지당했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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