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세계로교회 소속 목사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폐수사계는 이날 세계로교회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데 따른 수사다.
4·2 부산 교육감 재선거 당시 해당 교회 목사 A씨와 정승윤 당시 부산 교육감 후보는 교회 안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종교단체나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영상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촬영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탄핵정국 당시 개신교계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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