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후 지정으로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걸려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은 모두 6월3일 대선 이후 열리게 됐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4.29. 강진형 기자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6월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한 바 있다. 이 당시에는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앞서 지난 7일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해당 사건에서 이 후보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던 이 후보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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