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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선택의 시간]점점 길어지는 연금 미수급 기간…소득 불안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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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시기와 연금 개시 연령이 괴리되면서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령층의 소득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춰져 왔지만, 은퇴 연령은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정년 연장 등 벌어지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년연장, 선택의 시간]점점 길어지는 연금 미수급 기간…소득 불안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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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의 괴리로 퇴직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한 연금 미수급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높아지도록 설계된 상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년~56년생은 61세(적용연도 2013년), 1961~1964년생은 63세(적용연도 2023년), 1965~1968년생은 64세(적용연도 2028년),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적용연도 2033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됐다.

반면 법적 정년은 2016년 60세로 상향된 이후 고정된 상태다. 올해 기준으로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로 3년 간극이 있다. 2033년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로 올라가므로 소득 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정년은 고정된 채로 연금 수급 연령만 높여져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 불안이 조금씩 커지는 형태다.


현실에서 소득 불안의 기간은 더 길 것으로 추정된다. 정년이 되기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조기퇴직 비중이 높아서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조기 퇴직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1.2살에 불과했다. 퇴직 이후 직장을 다시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45세 이후 퇴직을 경험한 근로자는 재취업까지 평균 1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3월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핵심으로 하는 모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해 보험료 납부 종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나, 소득 공백 기간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은 마련해야 할 과제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건강 연령이 높아지고 빠른 고령화로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수급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도 제도별로 서로 다른 속도를 적용해야 하지만, 연령 상향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9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하면서 노인기준을 70세까지 상향하고, 이에 맞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2048년까지 68세로, 기초연금은 2040년까지 70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에서는 연령 상향이 현실화하려면 정년 연장을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금 수령 연령만 뒤로 미뤄진 채 노인 일자리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빈곤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이나 임금체계 개편,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사회적 시스템 변화를 도출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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