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 송모씨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를 조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흔들리는 韓, 퇴직자 954만명 대기 중…연금 안 나오고 인력은 빠져나간다[정년연장, 선택의 시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91909225031871_1726705371.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