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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5월 8일 'SKT 해킹사태' 청문회…최태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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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킹 사건 이후 가입자들 SKT 떠나자
여야 의원들 "계약 해지 따른 위약금 면제하라" 요구 빗발
최태원 회장 만나 확답받기 위해 국회 출석 요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4.30 김현민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4.3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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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0일 저녁 과방위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제1당, 2당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SKT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질질 끌고 있다"며 "이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최 회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치과 진료로 휴식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가 다음달 8일 단독 청문회를 열고 최 회장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유상임 SKT 대표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에 대해 확답하지 않아서다. 이날 의원들은 SKT 가입자들이 이번 해킹 사고 이후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라며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위약금 면제를 약속하지 않았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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