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인증수단 적용 조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30일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반드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 추후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며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시스템 내 이상 행위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2일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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