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 남성에 징역형 구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당시 서부지법 후문의 현판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당시 서부지법 후문의 현판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30일 열린 우모씨의 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가방을 던져 취재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날 우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변호사 입회 없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피해자가 자기 딸보다 어려 보이는데 가방으로 때렸던 게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양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4명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