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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까지 했잖아"…120억 가져간 미모의 '34세 여성'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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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에 접근해 120억원 가로채
울산경찰청, 10명 구속·35명 입건

인공지능(AI)을 통해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로 가상 인물을 만들어 이성에게 접근, 친분을 쌓은 뒤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2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딥페이크 인물을 이용한 화상통화 영상. 울산경찰청, 연합뉴스

딥페이크 인물을 이용한 화상통화 영상. 울산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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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일당 45명을 검거해 주범 A씨 등 10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채팅 담당 직원 등 나머지 35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있는 일반인 사진 등을 모은 후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상 인물인 34세 여성 B씨를 만들었다. 이들은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혈액형과 부모 직업, 가정 환경, 학력, 자산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말을 걸었다.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한 후 B씨 역할을 맡은 채팅 담당 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10~15일 치 시나리오에 따라 매일 채팅하면서 마치 교제하는 사이가 된 것처럼 신뢰를 쌓았다.


딥페이크 인물 B씨를 통해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상대방이 완전히 믿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투자를 통해 서울 강남에 40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카페도 운영 중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같이 투자 공부를 해보자"라고 권유했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B씨가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에 접속했고, 이때 해당 채널에 등장해 '경제 전문가' 행세를 하는 다른 일당이 피해 남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그러면서 실제 존재하는 투자회사의 가짜 투자사이트와 대포통장을 알려주며 가상화폐·주식 투자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피해 남성들은 가짜 사이트에서 자신의 투자금이 수익을 나는 것을 보고 안심했으나 수익금을 찾겠다고 하면, B씨는 입원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끊었다.


A씨 일당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뜯어냈으며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사장, 주부, 노인 등도 있으며 피해금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억8000만원까지 달한다.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확인했으며, 캄보디아 현지에 피의자들을 인터폴을 통해 수배 조치했다.


현재 총책 부부 2명은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상태로, 경찰은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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