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공무원 노조가 여성 공무원들에게 폭언·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부 공무원의 징계가 재심으로 인해 수위가 낮아졌다며 김병내 구청장을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가해자인 간부 공무원 A씨를 감싸고 배려하는 구청장을 규탄한다"며 "갑질 조사와 처리 과정을 보면 구청장은 피해직원들의 고통과 상처를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7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결과 가해자의 갑질 행위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돌연 구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재심 결과 원결정 내용이 일부 뒤바뀌고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특히 원결정에 없던 '주의 요구'가 처분 권고에 포함돼 갑질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제공돼 우려된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위촉 권한이 있는 구청장의 재심의 신청은 위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원들을 모욕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하고 '징계 대상'이라며 남구에 전달했지만, 남구는 재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재심의 결과 위원회는 '징계 대상 또는 주의 요구 사안에 해당한다'고 남구에 전달했다.
남구는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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