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비상대응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유출 사고로 인해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를 열어 이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 전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안내 ▲금융사고 신고 센터 및 비상대응반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금융회사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해당 유의사항에는 ▲기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기기 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금융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휴대폰이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통신사, 금융회사 등에 연락하도록 소비자에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이번 SKT 해킹과 관련된 금융사고 피해도 접수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해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T 해킹사고 이후 일주일(22~28일)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해킹사고 이후 전체 신청 인원 중 40대 이하의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신청이 급격하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 달라"면서 "특히 이런 상황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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