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저작권법·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장시원 "저작권 C1에 있다... JTBC가 위법"
JTBC가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IP)을 놓고 대립 중인 장시원 PD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을 고소했다. 스튜디오 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29일 JTBC는 전날(28일)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JTBC는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상표를 JTBC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장 PD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스튜디오 C1 이사의 보수를 책정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스튜디오 C1 측이 무단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장시원 PD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튜디오 C1의 입장문을 전했다.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 C1에 있다"라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라며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심지어 합의된 직관 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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