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미콘 업계 만나 절충안 마련
50% 생산 제한 유지하되 국책공사 예외로
모든 발주자→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축소
새로운 개정안 내달 초 행정 예고
현장 배치플랜트(Batch Plant)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레미콘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건설공사 일부 개정안'이 업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조정된다. 현장 배치플랜트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전체 소요량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설치 주체를 '시공자 및 공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뼈대다. 당국은 변경된 개정안을 내달 초 행정예고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레미콘·운송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절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돌입한 것이다. 현장 배치플랜트란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한 설비를 말한다.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개정안에서 논란이 가장 컸던 대목은 현장 배치플랜트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전체 소요량의 50%로 제한하던 현행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공사 현장에 필요한 레미콘 전량을 현장 배치플랜트에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어 주변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컸다. 여기에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시공자'에서 '시공자 및 모든 발주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현장 배치플랜트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웠다.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은 이같은 업계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우선, 현장 배치플랜트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전체 소요량의 50%로 제한하는 문구를 현행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대규모 국책공사' 등의 예외 조항을 둬 중대하고 긴급한 공사 현장엔 배치플랜트를 통해 모든 소요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주체가 '시공자 및 발주청(공공기관)'으로 축소·변경되는 내용도 담긴다. 국토부는 '시공자'로 제한돼 있던 현행 배치플랜트의 설치 주체를 '시공자 및 모든 발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존 개정안에 담은 바 있는데, 발주자의 범위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축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새로운 개정안을 완성한 뒤 내달 초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 관계자와 당국이 한 발짝씩 양보해 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절충안을 마련했다"며 "결과적으로 현행안보다는 설치 기준이 완화됐지만, 당초 행정예고됐던 개정안보다는 완화의 폭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현장 배치플랜트 생산량을 50%로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었는데, 해당 문구를 기존대로 두기로 하면서 업계 고사 위기는 가까스로 피했다는 분위기"라며 "그럼에도 설치 기준이 큰 틀에서 완화되는 결과여서 무분별한 설치 등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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