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월에서 108개월로 2년 늘어나
설계 보완 불응 대비해 합동 TF 가동
국토교통부가 2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와 관련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서를 요구했다. 현대건설이 입찰공고에 명시된 84개월(7년)보다 24개월 긴 108개월(9년)의 공사 기간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로부터 기본설계 도서를 접수했으나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 중 공사 기간과 관련한 내용이 입찰공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현대건설에 기본설계를 보완할 것과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설계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날 부처·공단 합동 TF를 즉시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기 입찰방식 등 검토에도 착수했다. 국토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네 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 대우건설 ,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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