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국민 신뢰 실추, 정직 정당”
해임서 감경 후 취소 소송 끝에 기각
공직기강 속 불명예…법원 판단 유지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된 시점에서 여성 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직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전직 경찰관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시보 순경이었던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결과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저버려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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