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 1285만명
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게,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다.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안내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소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소세와 동일하게 연장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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