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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 면직 정당…재심 사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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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A씨, 금융회사에 67만원 상당 향응 받아 징계
행정법원 "금감원 존립 목적에 현저한 해 가할 우려…징계 양정 적정"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를 하던 중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행정법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 면직 정당…재심 사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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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금감원 직원 A씨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2023년 6월 내부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체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금감원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금감원은 해당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2024년 1월 부당해고가 맞는다면서 금감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다시 중노위 재심 판정이 위법이라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A씨의 재심청구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해 징계위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적법하게 불허됐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A 씨에게 금감원 인사관리 규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재심을 청구하며 한 주장은 이미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A씨는 이 사건 재심 청구를 하면서 징계에 관한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미 금감원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다"면서 "재심사유가 없어 별도의 재심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A씨가 금융회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도덕성, 청렴성과 존립 목적에 현저한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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