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제주 버스서 담배 피운 관광객…승무원이 제지하자 창밖에 꽁초 '휙'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지난해 '길거리 용변' 이어 또 무질서 행위

제주 시내버스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 시내버스 안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인스타그램(hyunsi2000) 캡처

제주 시내버스 안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인스타그램(hyunsi2000)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주 시내버스에서 찍은 영상 하나가 공유됐다. 영상에는 글쓴이 A씨의 앞 좌석에 앉은 여성이 창문 바깥으로 담배를 든 손을 내밀고 있었고, 입으로는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담배 냄새를 맡은 한 승객이 여성을 하차시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다른 승객들도 불편함을 털어놨다. 영상에선 중국어로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

제주 시내버스 안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인스타그램(hyunsi2000) 캡처

제주 시내버스 안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인스타그램(hyunsi2000)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버스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이 여성의 자리로 찾아와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창문 바깥으로 손을 튕겨 담뱃재를 털던 여성은 결국 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고 창문을 닫았다. 이후 이 영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됐다.


우리나라 시내버스 안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도 북경에서는 실내 공공장소와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3번 이상 적발 시엔 신상을 공개한다. 상하이에선 올해 3월부터 버스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자신이 중국에 거주 중이라고 밝히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중국은 어디서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지역이 많다는 거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은 금연 장소가 늘어났는데 작은 도시들에는 아이가 있든 어른이 있든 실내외에서 아직 담배를 피운다"고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담배도 담배지만, 피우던 꽁초까지 무단투기를 하네. 경찰을 불렀어야 했다",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라", "콘서트장에서도 중국 커플이 담배 피우더니 남의 나라에서 왜 저러는 거냐", "길거리에 대변보는 것도 모자라 버스에서 담배까지 피운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유아가 제주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유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부터 6월까지 특별치안 기간으로 지정해, 90여명 규모의 기동순찰대를 외국인 범죄 대응 전담 부대로 운영하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