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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건 발생 시간 수정됐다…현장 조사도 28시간만에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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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신고 늦어…자료보전 요구·현장점검도 부실 의혹"

SK텔레콤(SKT)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가운데,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건 발생 시간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여기에 KISA가 SKT 신고 뒤 관련 자료 보전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루가 지나서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늑장 대응 지적도 나온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SKT가 해킹 피해 사실을 KISA에 신고한 시점은 지난 20일 오후 4시46분, 사건 인지 시점은 이보다 약 한 시간 앞선 오후 3시30분으로 기록됐다. 이는 KISA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SKT 해킹 사건 경과'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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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18일 오후 6시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내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20분 악성코드를 발견,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체계를 통해 내부에 공유했다. 이처럼 SKT가 해킹 사실을 최초 인지한 건 18일 오후 11시20분인데, KISA는 이를 40시간 지난 시점인 20일 오후 3시30분으로 기록한 것이다.


KISA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킹 신고 관련 인터뷰 과정에서 사건 인지 시간에 대한 설명 후 SKT에서 인지 시간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SKT는 사건 인지 시점을 18일 밤으로 정상 신고했고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KISA는 연합뉴스에 보낸 해명에서 "SKT의 해킹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신고하자고 결정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보고 사건 접수 실무자가 시간을 정정한 것"이라며 "일종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SKT가 18일 밤 해킹을 인지하고 상부 보고한 것이 명백한 데도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이 사고 시점이라며 고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SKT가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자 알아서 무마해주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ISA가 SKT 가입자 유심(USIM) 정보 탈취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더딘 대응을 했다고도 비판했다. KISA가 SKT에 침해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한 시점은 21일 오후 2시6분으로, 신고 접수 21시간여가 지나고 나서였다.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KISA가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보다 6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8시로, 신고 접수 28시간 만이었다.


최 의원은 "KISA는 침해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입자 2300만명이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유심 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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