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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선거법 사건' 조기 결론 내릴까…후보 등록 前·대선 前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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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원합의체 정기 심리기일은 22일…11일 후보 등록 이전도 결론 가능성
대선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한 조기 결론 관측 잇따라
내부 이견에 따라 6월3일 대선 넘길 가능성도 여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행보를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시기를 두고 각종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단이 늦어도 6월3일 대선에 앞서 5월 말까지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달 11일에 이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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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이후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어 전원합의체는 이틀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쟁점을 검토했다. 세 번째 합의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 심리를 여는 대법원의 통상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 속도다.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일이었던 3월26일까지만 해도 상고심 결과는 6월3일 이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선거법상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선고일을 놓고는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원합의체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달 11일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은 전원합의 기일을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인 경우 한 주 매월 22일에 진행한다.


대법원 내규에 따라 선고기일을 전원합의 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통상 합의와 선고를 함께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선고 사건은 전달 합의된 사건이며, 70% 이상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마무리되고 판결문 작성을 거쳐 다음 달 선고된다. 최근 1년 동안 전원합의체 사건은 모두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목요일에 선고됐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가 이 전 대표 사건을 두고 1~2차례 추가 합의를 하고 5월 중순 또는 하순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법, '李 선거법 사건' 조기 결론 내릴까…후보 등록 前·대선 前 관측도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1일 이전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해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에 대법원이 대선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등록 마감일에 앞서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부분 한 차례 합의만 거쳐 선고한다. 약 2주 후인 5월 11일 전에 결과를 내놓는 게 불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대법원은 2020년 6월15일 전원합의체 회부 사흘 이후 한 차례 심리만 거치고, 한 달 만인 7월16일 선고기일을 잡아 원심 파기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경우 소부 논의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원합의에 올린 점과 2심 선고 뒤 상고심 결론까지 전체 기간이 10개월 정도에 이른 점은 차이다.


물론 대법관 사이의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으면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는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 적용 여부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해당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을 거쳤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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