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3000만원 선고
이른 새벽 미등록 차량을 몰고 와 차단기 앞에서 진입이 막힌 30대 남성이 화가 난다며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차량으로 막았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연합뉴스는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쯤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미등록 차량인 탓에 진입이 막히자 화가 나 차량을 그대로 버려두고 떠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이는 유사 사례 발생 때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신속하게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한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조치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자 격분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장시간 차로 가로막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당시 B씨는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의 진입로를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의 출입을 어렵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비슷한 사태가 여러 번 발생해도 경찰과 담당 구청이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사유지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가 어렵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즉각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그러나 이번 인천 서구 사례는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신속한 이동 조치가 가능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주목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