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음주 전후 차량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130여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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