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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불법행위 미용업소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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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 미용업소 22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곳을 수사해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한 평택시 C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김포시 D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E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빼기, 귓불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수사결과

경기도의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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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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