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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상대 '1인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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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 국민 105명
통지서는 공시송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들이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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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10분에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두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인단은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이날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다음 달 2일부터 발생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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