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졌으므로 무전기가 경찰의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혔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