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테더 상호 거래 중개 미끼
1408명으로부터 328억원 가로채
다단계 방식의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업체 대표 50대 A씨와 모집총책 50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0월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도주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빠지지 않고 받았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운영진, 자금관리책, 투자모집책 등 16명도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다단계 사기로 3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 대구 등 전국에서 설명회를 열고 비트코인과 테더 상호 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손실 없이 매일 투자금의 2%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이들은 전국에 226개의 센터를 구축하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업 설명회 일정을 공유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50~70대를 주요 투자자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피해자의 연령 분포는 50대가 전체의 26.2%, 60대가 42.6%, 70대가 17.0%였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 실체에 대한 확인 없이 안정적인 수익 보장 약속을 믿고 투자하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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