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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각 단계서 예배 강행'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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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다"면서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당시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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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문서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벌금 250만원 확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코로나 심각 단계서 예배 강행'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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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했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을 기초로 "이들이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면서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다"면서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당시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이 이번에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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