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획 [허위 청구·가짜 사고…그 돈은 내 보험료였다]
<보험사기와의 전쟁>
③-⑵정보공유 막힌 벽, 범인은 놓친다…보험사 47곳 설문조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도 70%는 사기 감소효과 못 느껴
가장 시급한 제도로 '컨트롤타워 설치' 꼽아
현장에서 만난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한, 수사기관의 소극적 공조, 낮은 처벌수위 등이 주요 문제라고 봤다. 눈으로 보험사기가 벌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권한이 없어 국민들이 쌓아둔 보험금을 우선 내줘야 할 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아시아경제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SIU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미비점 등을 짚어보기 위해 국내 보험사 47곳(생명보험사 20곳·손해보험사 27곳)의 SIU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 허용)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실무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18명(40%)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13명(28.9%)은 '비슷한 수준이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약 70%가 사기감소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보험사기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엔 39명(67.2%)이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의 제재'를 꼽았다. 11명(19%)은 '업계 차원의 정보공유 확대'를 우선시했다.
'보험사기 적발에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선 30명(49.2%)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수사기관과의 공조 지연'은 18명(29.5%)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대응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 경험'을 묻는 말에 20명(43.5%)이 '보통이다', 15명(32.6%)은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원활하다'고 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선 '아직 도입 초기라 판단 유보'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는 응답이 17명(36.2%)씩 있었다. SIU가 보험사기 방지에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에 17명(27%)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꼽았다. '수사기관 협조 의무 강화'와 '보험사기 처벌 수위 강화'도 각각 16명(25.4%)이 중요하게 봤다.
인사고과 위주로 사건 처리…보험사기 수사는 뒤로 밀려
SIU 상당수는 수사기관에서 인사고과가 높은 사건 위주로 수사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사기가 수년째 서랍에 묻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보험사 SIU 팀장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과 같은 고과 이벤트가 생길 때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 사이 사기꾼은 계속 보험사기를 치고 다니고 국민들의 보험료는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가 명확한 걸 알면서도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수사기관도 있었다. 한 보험사 SIU 부장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사기가 성립하니 일단 주라고 한다거나, 액수가 적으면 사기액을 누적했다 한 번에 잡을 목적으로 사기꾼에게 가는 보험금을 내버려두기도 한다"며 "이런 방식이 수사기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범죄를 보고도 방치하는 꼴이고 추가 범죄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공조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한 보험사 SIU 수석은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CCTV 영상 하나 추출하는 일에도 별도의 사설업체 인력을 섭외해 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수사권이 없어 정황증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신이 형사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SIU에 특사경 허용하고 컨트롤타워와 연계해야
SIU는 수사기관과의 공조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런 문제의 핵심 원인이 수사기관의 인력부족과 불합리한 인사고과 시스템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SIU에 특별 사법경찰제도(특사경)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사경은 관련 전문지식이 정통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 보험사 SIU 부장은 "특사경은 식품위생법을 어긴 가게를 단속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잡는 등 현재도 국민 생활 전반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특사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조례로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향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을 때도 같이 협업하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SIU 수석은 "SIU 상당수가 형사출신이고 보험사기 조사에 능통해 전문성과 노하우 측면에서는 웬만한 수사기관보다 빠삭하다"며 "이들 대상으로 별도 자격증을 신설해 조사권과 자료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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