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에 대해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나케이아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또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를 정상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49억원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회 사관계자 5명에 과징금 부과,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의결했다. 또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와 주권 상장법인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