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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의류 세탁서비스 피해 5~6월 급증…제품 상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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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피해구제 신청 분석
5월 12%, 6월 11% 피해사례 비중 높아
분쟁 대비 인수증 챙기고 책임 소재 따져야

패딩 점퍼와 코트 등 겨울철에 입었던 의류를 세탁하기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세탁기. 게티이미지

세탁기.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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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5월(569건, 11.7%)과 6월(507건, 10.5%)에 신청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4월(401건) 대비 41.9% 증가해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가 17.6%(855건), 이염이나 오염 등 '얼룩 발생'이 16.8%(813건), 수축이나 경화 등 '형태 변화'가 14.7%(712건)를 차지했다. 세탁물의 '분실'(4.5%, 220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탁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인수증에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세탁서비스 하자 내용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탁서비스 하자 내용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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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서비스를 이용한 뒤 제품이 훼손됐을 때 그 원인이 세탁사업자의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 또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구입시기나 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하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


실제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이나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31.9%, 세탁사업자 과실이 25.2%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 ▲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내용연수(제품 수명)가 경과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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