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검찰, 전 남친 항소심 15년 구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심서 징역 9년 선고 받았지만
증거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매우 좋지 않아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법 홈페이지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법 홈페이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다"면서 "만약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안 좋고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