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시설의 경과 년수, 기점검 여부 등에 따라 경로당 71곳, 어린이집 40곳, 장애인·청소년 시설 15곳 등 사회복지시설 126곳이다.
소규모 취약 시설은 시설물안전법(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1~3종 시설물이 아니지만,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토목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내·외부 균열 발생 상태 ▲주요부재 변경 및 결함 상태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안전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내 결과를 해당 시군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소규모취약시설안전관리시스템(SFMS)에 결과를 등록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소규모 취약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사각 지대 발굴 등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서울 한복판이 '슬럼화'되고 있다"…'빈집 텅텅' 뉴타운 열풍의 상흔[13만 빈집리포트]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52207560068248_1747868160.p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