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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정관개정…회장 포함 임원 3연임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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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조항 삭제
유승민 회장 공약 실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이 삭제됐다.


앞서 이기흥 전 회장은 재선 임기를 마친 뒤 3선 도전을 위해 스포츠공정위 승인 후 출마해 '셀프 승인'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그는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해 낙선했다. 유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돼도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스스로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원 연임 규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이사회 보고사항은 ▲제42대 집행부 이사 선임 ▲스포츠개혁위원회 운영 및 혁신과제 추진 계획 ▲대한체육회 엠블럼 리뉴얼 경과 ▲자체 예산 현안 등이었다.


이날 이사회는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31개에서 23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등 21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했다.


더불어 대한스포츠낚시중앙협회·대한삼보연맹·대한크리켓연맹의 인정단체 가입 신청을 부결하고, 준회원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를 인정단체로 강등하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또한 이사회는 체육회의 자체 예산 자금 부족이 심해지고 편성 대비 예상 세입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자체 예산 변경을 심의했다.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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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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