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2일 오전 소부 배당 직후 전합 회부…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제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 결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22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도 열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소부 배당 직후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어서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린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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