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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공정위 직원 매수’ 금호그룹 전 임원, 대법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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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에게 돈과 골프접대를 제공하고 그룹의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아시아경제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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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5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수수·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55)도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417여만원 추징도 유지됐다.

앞서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고,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 중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미리 흘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공정위 공무원에게 증거 자료를 인멸하게 직접 교사했고, 청탁 취지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시했다. 송씨에 대해선 "공정위 공무원으로서 현장 조사 일정, 계획, 단속 정보 등을 누설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기까지 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됐다"며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원, 417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상무에 대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송씨의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1년으로 감형했다. 일부 자료를 바꾼 행위는 인정되지만, 공정위 조사관이 그 행위 때문에 실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공정위는 2020년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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