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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위법 판결·권리 무시 지귀연 판사, 죽을 때까지 징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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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산수'로 尹 구속취소"
"비공개 재판 특혜도"

유시민 작가가 12·3 내란 사태 관련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작가. 허영한 기자

유시민 작가.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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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는 21일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기이한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보사 등의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취재진도 방청객도 없는 법정에서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짚었다. 유 작가는 "불구속 재판인데도 첫 공판부터 구속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지하통로를 쓰게 했다"며 "기자들이 법정 풍경을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다.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이 해야 할 대답을 대신해 주었다. 윤석열이 '모두진술'을 명분 삼아 80분 동안 마음대로 떠들게 내버려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가한 데 대해 "그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작가는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며 "죽을 때까지, 기회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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