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1일 강제 추행 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심 진행 중인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말한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A씨의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강제추행 혐의,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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