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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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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혐의 구속 기소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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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아파트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누워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을 통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B씨는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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