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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연 150만원 지급…4월2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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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에 들어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용인·고양·성남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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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재산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6~7월과 9월 2회로 나눠 지급한다.

곽선미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올해로 3년차가 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도민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수원시 신규참여를 비롯해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진예술인까지 더해져 더 많은 예술인들이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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