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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한정 세일인척' 머스트잇 등 거짓광고 공정위 제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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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간 한정 세일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3사 명품 플랫폼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기간한정 세일인척' 머스트잇 등 거짓광고 공정위 제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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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 시정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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